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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24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2017.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2. 오후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 행사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등산 옷 상의 3점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2. 오후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등산 티셔츠 1점, 시가 25,000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1점, 시가 29,000원 상당의 등산 점퍼 1점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0. 11:15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 자가 위 식당 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9. 09:19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그곳에 시가 25,000원 상당의 농 심 신라면 1 박스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2. 12:07 경 청주시 상당구 남 사로 93번 길 33 ' 서 남 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세워 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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