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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74』

1. 피고인은 2017. 3. 13. 15:0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점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15:1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신발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단화 1켤레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5:25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원 상당의 배낭 1점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19』 피고인은 2017. 2. 8. 13:48 경 청주시 상당구 L,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그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품 사진 (1), (2), (3), 범행 장명 동 셩 상 캡 처 사진 『2017 고단 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CCTV 캡처 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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