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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3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노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증 제3호)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3. 00:00경부터 2014. 6. 24.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갤로퍼 승합차(G)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4. 00:30경 청주시 상당구 H, 205동 1-2라인(I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K)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20매 및 현금 84,000원(합계 28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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