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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3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코렛 20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치즈 28개 합계 73,6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상순 일자불상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코렛 7개 합계 14,0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7. 10:1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시가 1,300원 상당의 초코렛 14개 합계 18,2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8. 19:4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 1,700원 상당의 커피 우유 1개 합계 2,9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19. 15: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시가 2,200원 상당의 엔제리너스 커피 4병, 시가 1,200원 상당의 아몬드잣 베지밀 3개 합계 12,4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19. 19: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를 위하여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아몬드잣 베지밀 3개 합계 3,6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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