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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길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97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6 경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 한라 병원에서 후 복막강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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