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D 앞 도로를 한림 리 방면에서 애월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91 세) 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6. 22:12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 한라 병원에서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1. 사망 진단서, 망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