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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1:0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한라 병원 쪽에서 신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G(4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신체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다발 성장기 출혈 상을 입게 하고,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45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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