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플러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3. 16:05 경 제주시 과 원로 70( 연 동) 부림랜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한 아름쇼핑센터 쪽에서 부림랜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1세) 의 몸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7. 경 제주시 도령로 53 소재 제주 한라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아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