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7: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세화 리 방향에서 하도 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남, 87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7 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 한라 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