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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FX116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2:5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매표소 동 측 삼거리 교 차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호남 석재 쪽에서 국일 건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D 쪽에서 삼성종합 건 재 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60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 18. 16:38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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