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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3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 펜션 옆에 있는 E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8. 26. 15:45경 위 D 펜션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페트병 등 쓰레기를 D 펜션 앞을 향해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을 하자,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F 카이런 승용차에 승차하여 길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전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바,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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