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9고단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16:52경 거제시 거제남서로 5341 신촌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