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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1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2:5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8세)이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47cm , 칼날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극히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향하여 수회 휘두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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