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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7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10:50경 대구시 북구 B시장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지게차로 피해자 D(32세)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인근 과일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접촉사고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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