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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51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1:43 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 내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Y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켜 피해자의 머리와 성기 부분을 향해 3∼4 회 가까이 가져 다 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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