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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75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3:37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계단에서 피해자 D(18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4:0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 총길이 20cm )를 가지고 위 아파트 C동 후문에서 있던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하여 위 과도를 3~4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CCTV),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단 귀가하였다가 칼을 소지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직접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등 그 행위태양 상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취한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와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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