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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24 2016고정106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경계 침범죄 피고인은 2016. 5. 17. 경 강원 평창군 C 인근에서, 한국 국토 정보원이 측량하여 설치한 붉은 색 경계 목 3개, 고추 지지대 8개 및 이를 연결한 붉은 색 노끈을 뽑아 제거하여 인근 배수로 등에 버린 후 트렉터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밭을 갈아엎고 이랑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표를 손괴 및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하였다.

나. 재물 손괴죄(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강원 평창군 C 인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한국 국토 정보원이 측량하여 설치한 붉은 색 경계 목 3개, 피해자가 설치한 고추 지지대 8개 및 이를 연결한 붉은 색 노끈을 제거하여 인근 배수로 등에 버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경계 침범죄 성립 여부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 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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