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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0:00 경 인천 강화군 B 구거 옆 경계에 피해자 강화 군청 농 정과에서 설치한 시가 4만원 상당의 “ 허가구역 통행을 금지합니다

” 라는 문구의 현수막 1개를 경계 지점에 보강 토작업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뽑아 이를 자신의 공사현장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 피의 자가 제출한 현수막 손괴 사진( 증거기록 제 5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6. 11:00 경 인천 강화군 B와 F 구거의 경계에 피해자 강화군 청의 의뢰로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하여 설치한 시가 미상의 경계 말뚝 7개를 피고 인의 토목공사현장을 진 출입할 때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 상부에 돌출된 길이 10cm 정도의 경계 말뚝 부분을 목재용 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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