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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12669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정부시 D 지상 다가구주택( 지 층 포함 4 층 )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의정부시 E 지상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 건물 또는 그에 덧대어 설치된 가건물이나 담에 설치된 구조물이 위 각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바, 피고는 민법 제 242조에 따라 화장실 건물과 토지 경계 사이에 50cm 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원고가 토지 경계에 설치한 경계 담에 미 철거된 나무 패널, 그 안의 스티로폼, 세탁기 사용 지지대, 옥상에서 내려와 경계 담에 붙여 놓은 우수관, 경계 담에 얹어 놓은 생철 상판, 경계 담의 피고 쪽 면에 부착한 타일 등을 전부 제거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모든 철거가 되면 토지 경계에 따라 다시 담을 축조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 취지 중 ‘ 민법 제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규정인 “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분은, 피고가 위 의정부시 D 지상 건물 부지( 의정부시 F 토지) 와 의정부시 E 지상 건물 부지( 의정부시 G 토지) 사이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 축조 등을 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위반 건물을 옮기거나 철거하라는 취지로 보이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유의 어떤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그 위치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청구 취지 중 ‘ 담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분은 원고가 의정부시 F 토지와 의정부시 G 토지의 경계에 축조한 담에 피고가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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