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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5노43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드룹나무가 피고인 처 소유의 토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베어낸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10:0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서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10 년생 가량 드릅 나무 미상의 그루를 절단하여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두릅나무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1. 5. 26. 경 대한 지적 공사에 의뢰하여 경계 측량을 한 다음 피고인의 처 F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에 말뚝을 설치하였는데, 말뚝은 경계선이 꺾이는 꼭지점 부분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 말뚝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의 경계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경계를 표시하는 노끈을 보지 못했고, 빨간 노끈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또한 원심 법정에서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경계 측량을 하였고, 측량을 하고 바로 노끈을 설치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때 설치하였던 노끈은 이미 없어 졌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벌채 후 사진의 빨간 노끈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벌채 전 사진에도 노끈이 나타나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계를 표시하는 노끈이 있어서 피고인이 노끈을 보고 경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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