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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58
경계침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 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표시된 실제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 목 등을 제거한 행위는 형법상 경계 침범죄에 해당하고, 한편 경계 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계표를 뽑아서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경 강원 평창군 C 인근에서, 한국 국토 정보원이 측량하여 설치한 붉은 색 경계 목 3개, 고추 지지대 8개 및 이를 연결한 붉은 색 노끈을 뽑아 제거하여 인근 배수로 등에 버린 후 트렉터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밭을 갈아엎고 이랑을 만들었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 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 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 는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 1492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경계 목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계 목은 경계 침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

당 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한국 국토 정보원에 의뢰하여 경계 복원 측량을 한 부분은 평창군 C, G 토지와 인접한 H, I, J 토지이다.

위 토지 중 C, G 토지에 관하여 각 1987. 6. 2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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