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 세) 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7:03 경 경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과의 경계 부분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꽂아 둔 고추 지지대( 강철 재질, 길이 약 70cm )를 피해 자가 뽑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추 지지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좌상( 우 측)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수사)
1. 상해진단서
1. 고추 지지대 사진, 피해자 B 상처 사진, 피해자 B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