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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04: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압구정 역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에 이르러 성수 대교 북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혀가 꼬여 있었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좌회전하면서 그대로 반대 차로로 역 주행 진입함으로써, 그 곳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3세) 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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