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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8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은 마 아파트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어눌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면서 졸음 운전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였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였으며 중앙선과 차선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못하여 결국 그곳에 있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1 차로를 역 주행함으로써, 반대 차로 1 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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