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고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45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