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3: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19 역삼 대림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개 나리아 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발음ㆍ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색은 붉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시작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아반 떼 승용차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