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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 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발음ㆍ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으며 중앙선 및 유턴 장소를 준수하지도 못하여 그대로 역 주행을 함으로써, 그 곳 반대 차로 유턴 장소에 있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SM6 승용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밀려나면서 그 뒷부분으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G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3 세) 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호흡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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