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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2. 22:00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교차로를 포스 코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 릉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혀가 많이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구가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도 못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등으로 그곳 3 차로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33세 )를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44세) 을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 22:3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 경찰서 사고조사 반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 직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음주 감지기 수치가 ‘High( 높음)’ 로 표시되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혀가 많이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 전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할 무렵 술에 취해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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