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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나4914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달차 구입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거관계에 있었던 원고로부터 공동의 생활비조로 돈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당심에 이르러 제출된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15.경 피고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한 사실, 피고가 그 다음날인 2013. 7. 16. 이 사건 금원을 전액 피고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등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보건대,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6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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