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3. 5. 500,000원, 2014. 3. 8. 1,8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4. 1. 28. 1,500,000원, 2014. 2. 14. 600,000원, 2014. 3. 10. 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3. 5. 500,000원, 2014. 3. 8. 1,800,000원을 각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그중 8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로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2014. 3. 8.자 1,800,000원은 공무원인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C 투자회사 센터장인 D에게 직접 투자한 돈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3. 5. 500,000원, 2014. 3. 8. 1,80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