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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05 2016가단6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2017. 9.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 14. 피고에게 4,960,000원을 송금하고, C점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2016. 1. 28. 700,000원, 2016. 1. 31. 20,000,000원을 D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D이 운영하는 C점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비용으로 40,660,000원을 변제기를 2016. 3. 31.로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5,6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증여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애기간 중에도 금원을 빌리면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돈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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