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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나140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2.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10. 22.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인관계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주식투자하는 데 사용하라며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1) 금원 수수 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금원이 대여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한편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고 이자가 수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비록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ㆍ피고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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