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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52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 사망한 자에 대한 불법 서류가 발급되었다”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5. 경 수원지방 검찰청 413호 검사실에서 진 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0. 16. 경 용인시 수지 구청 호적 담당직원이 피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하지도 않은 동거 녀 C이 사망한 것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발급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4. 5. 용인시 수지 구청에 D 병원에서 발급 받은 C에 대한 사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C이 사망하였다고

직접 신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 구청 호적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담당직원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E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C 사망신고서 첨부)

1. 진정서( 순 번 1번), 진술 조서( 순 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무고 내용 및 이로 인한 형사 사법 기능의 저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1992. 2. 경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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