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80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 D을 형사고 소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09. 4. 경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 E 등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09. 7. 경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E에 대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자 D에게 요청하여 항고를 하도록 하였고 2009. 12. 경 E에 대해 또 다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이 되자 재항고를 포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12. 3.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E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경 E에 대한 부분을 패소하였고 2014. 4. 경 항소 기각된 후 2014. 5. 경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 피 진정인 D은 민사사건에서 엉뚱한 사람을 피고로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F 출신 피진 정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E에 대하여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고, 피 진정 인의 소속 변호사인 G이 상대방 변호사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상대방 변호사와 짜고 나( 피고인 )를 패소시켰다.

’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민사소송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를 엉뚱한 사람으로 선정한 사실 진정서의 내용에 맞게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

혐의 없음 처분된 형사 고소사건 관련하여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 민사소송 사건 관련하여 상대 변호사와 짜고 원고인 피고인이 패소하도록 조작한 사실 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