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9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C, D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22. 과 2016. 3. 4.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고소 취지에 대하여 진술한 후 다시 2016. 5. 10.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C 과 D이 대한민국 총판권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미화 8만 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14. 5. 23.부터 2015. 1. 20. 사이에 미화 8만 불 상당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고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며 C과 D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미화 8만 불에 상당한 금원은 피고인이 D과 C에게 주문 생산하여 판매하는 ‘E’ 라는 제품의 원료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그 뒤 피고인이 ‘E’ 판매를 위하여 운영하던 ( 주 )F 가 운영 진과의 불화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추가 생산비를 지급하지 않아 실제 생산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았을 뿐, D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었다[ 공소사실에는 ‘ 빌린 돈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미화 8만 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고 되어 있다.

현재 그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C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C 등이 8만 불의 반환과 관련하여 확인서( 증거기록 순번 4)를 작성한 만큼 그 반 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삭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과 진정서를 작성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강남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로 고소 취지를 진술하여 C과 D을 무고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