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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0 2017고단1746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에서, 피 무고자 C,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 피고 소인들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직원들 로서, 2014. 10. 9. 경 다른 목적으로 빌려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장을 찍어 고소인과 F 사이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위조하고 F에게 넘겨주어 행사하였다.

” 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을 신축하면서 E로부터 타일, 싱크대 등 내장재와 가구를 공급 받기로 하였는데, E의 담당직원인 피 무고 자들에게 공급대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여, E 및 하청업체인 F 과 사이에서 물품공급대금 부분은 피고인과 E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 공비 부분은 피고인과 하청업체인 F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시 공비 부분의 E 마진 만큼 할인 받기로 협의하였을 뿐, 피 무고 자들이 피고인과 F 간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09:43 경 위 서울 양천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어서 위 사건이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되자, 피고인은 2017. 1. 18.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민원실에서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H의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위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항고 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7. 5. 16. 위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707호 검사실에서, 피 무고자 D 등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피 무고 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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