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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00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 구청 호적 담당직원을 무고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9. 9. ‘ 사망한 자에 대한 불법 서류가 발급되어 피해를 입었다’ 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점, ② 이후 피고인은 2015. 9. 25. 경 위 진정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 위 진정의 요지는 피고인의 동거 녀 C이 2013. 3. 경 사망하였음에도 용인시 수지 구청 호적 담당직원이 2012. 10. 16. 경 당시 사망하지도 않은 위 C을 사망한 것으로 허위로 표시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위 C에 대한 사망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는 C이 2012. 3. 11. 13:50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주택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접 C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점, ④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C에 대한 사망 신고서 등을 제시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사망 일시를 착각하여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C 이 사망하였으면 제적 증명서로 정리되어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자로 기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믿고 신고한 것이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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