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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9 2017고단41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4. 경부터 B의 부친 C이 조제한 암 치료제를 복용하였으나, 2011. 7. 경 위 C이 약국을 폐업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자,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C 및 B의 소재를 찾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형사고 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29. 경 의왕시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 강원도 춘천시 E 아파트 104동 7 호 B(F) 는 경기도 의왕시 G 202호 A(H )에게 2013년 10월 29 일날 빌려 감. 2014년 6월 30일까지 갚겠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B“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29.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B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한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검찰청 민원실 담당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6. 8. 29.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52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B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 피고 소인 B는 2013. 10. 29. 고소인( 피고인 )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빌려 가서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도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허위내용을 적시한 고소장을 위 검찰청 민원실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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