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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정112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08: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키우는 몸집 60cm 가량의 개를 훈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20초가량 동안 위 개의 목에 걸린 줄을 지상으로부터 160cm 가량 들어올림으로써 위 개가 여러 번 “켁켁” 소리를 내고 발버둥을 칠 정도로 위 개의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위 개의 머리를 손으로 2회 가격하는 등 위 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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