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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06 2019고정25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19:07경 신안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처음부터 잡아먹을 목적으로 데려온 개라는 이유로 위 개의 목줄을 잡고 들어서 담벼락에 2회 부딪히게 한 후 위 주거지 마당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1회 메어치고 발로 개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보고(지도),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현장촬영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학대장면 촬영영상 CD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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