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2. 05: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키우는 투견용 개(품종 샤페이, 약 30kg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개의 몸통을 수 회 세게 걷어차 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위 학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D(15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자리를 이탈한 E을 찾으면서 계속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 가시냐”고 묻자 위 피해자를 향해 “저리 꺼져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휴대한 칼을 약 2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피해자)
1. F 작성 진술서(참고인)
1.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및 애완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준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