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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112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3:25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20길 7 앞 우이천변가로공원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의 목줄을 당기고 손으로 개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개의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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