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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0 2020고정119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 02: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4 ‘원동14어린이공원’ 정자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푸들을 목에 채워진 목줄을 잡고 끌어올려 정자 기둥에 1회 내리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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