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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이면도로를 인헌 치안 센터 방면에서 인헌 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469,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잠시 멈추었다가 그대로 출발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따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뒤쫓아가면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인정된다.}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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