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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2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4. 8. 26.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떡전사거리 쪽에서 시조사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남, 25세)의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부위로 부딪쳤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견적 5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후, 사고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할 때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98% 주취상태로 동대문구 용두동 마장출구 부근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38-1 앞 노상까지 약 1,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후 현장을 이탈하여 가다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타고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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