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태만 히 하여 마침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노선버스의 후면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1,892,4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