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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0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차량이 서울 관악구 소재 인헌치안센터 방면에서 인헌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위해 잠시 정차하는 사이, 피해자 운전 차량을 따라 인헌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그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지나친 후 2~3초간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출발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이 직진한 방향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적하여 따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을 진행하던 중 ‘부직’ 소리가 나서(피고인은 비닐봉지를 밟는 소리로 생각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차량을 잠시 정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뒤쫓아 가면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한 위험성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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