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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9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VL125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7: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6 차선 도로 중 6 차로를 따라 KCC 사거리 방면에서 교보 타워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같은 차로 전방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추월하려 다가 피해자가 사평대로 58 길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우조 향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336,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 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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