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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5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E 주차장에서부터 동작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7. 23:50 경 B N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를 G 호텔 방면에서 H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승용차량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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