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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653] 피고인은 2018. 4. 10. 07:20 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77 세) 가 운영하는 ‘E 여관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숙박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투숙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뒤질라 하나’, ‘ 젊은 사람한테 맞아 죽어 볼래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1 층 복도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112]

1. 피고인은 2018. 4. 5. 11:30 경 군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32세 )에게 소주 1 병 등을 구입하여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신세한 탄을 하며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등 그 무렵부터 12:15 경까지 약 4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19:00 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9세)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 여기는 내가 계산한다, 돈 내지 말고 나가라' 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 돈 받으면 죽여 버린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25 경까지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2018 고단 3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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